최저시급 계산기(주급)
예상 주급 :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법
- 최저시급(원)란에 최저시급 입력
- 하루 근무시간에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입력
- 계약서상 한주 근무 일 수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일 수를 작성
- 실제 주간 근문 일 수에는 직원/알바생이 실제로 근무한 일 수를 작성
주급으로만 최저시급 계산기를 만든 이유는 주휴수당 계산이 주 단위로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나 알바생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 단위로 계산하시는게 정확할거라 생각됩니다.
최저시급 계산시 주의점(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직원,알바,단기근무자)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함
- 일주일 이하 최단기 고용일 경우 근로계약서상 7일간 고용이 유지되면 주휴수당 지급, 그렇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음
①월~금, 주15시간 이상 근무 계약 후 토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②월~일, 주15시간 이상 근무 계약 후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월 단위로 산정하여선 안됨
-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님
-출근은 했으나 지각, 조퇴는 해당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최저시급 계산법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근무일수)+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 수당
-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 만근 시 (일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지급
→일 소정근로시간 = 한 주 총 근로시간 ÷ 5 - 초과근무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계산
- 야간근무수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최저시급의 1.5배 적용
연도별 최저시급 표
연도 | 최저시급 | 일급 (8시간) | 월급 (209시간) | 인상률 (인상액) |
2025 | 10,030원 | 80,240원 | 2,096,270원 | 1.7% (170) |
2024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2.5% (240) |
2023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5.0% (460) |
2022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5.05% (440) |
2021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5% (130) |
2020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2.87% (240) |
2019 | 8,350원 | 66,800원 | 1,745,150원 | 10.9% (820) |
2018 | 7,530원 | 60,240원 | 1,573,770원 | 16.4% (1,060) |
2017 | 6,470원 | 51,760원 | 1,352,230원 | 7.3% (440) |
2016 | 6,030원 | 48,240원 | 1,260,270원 | 8.1% (450) |
최저시급 자주 하는 질문
Q: 주휴수당 적용 시간?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매일7시간, 주3일 근무자는 총 21시간을 일하는 경우 이를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4.2시간 입니다. 4.2시간 x 최저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가?
A: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닌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해도 개근한 것으로 봄
Q: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주’인가요? ‘월’인가?
A: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월단위로 계산하여선 안됩니다.
Q: 일주일 미만만 고용한 사람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A: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일주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고용관계가 일주일 이상 유지될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근무 날짜는 월~금요일인데 근로계약서상 월~일요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월요일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반대로 월~금까지만 고용이 되고 토요일 퇴사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