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계산기(주급)

예상 주급 :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법

  1. 최저시급(원)란에 최저시급 입력
  2. 하루 근무시간에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입력
  3. 계약서상 한주 근무 일 수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일 수를 작성
  4. 실제 주간 근문 일 수에는 직원/알바생이 실제로 근무한 일 수를 작성

주급으로만 최저시급 계산기를 만든 이유는 주휴수당 계산이 주 단위로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나 알바생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 단위로 계산하시는게 정확할거라 생각됩니다.

최저시급 계산시 주의점(주휴수당)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직원,알바,단기근무자)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함
  2. 일주일 이하 최단기 고용일 경우 근로계약서상 7일간 고용이 유지되면 주휴수당 지급, 그렇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음
    ①월~금, 주15시간 이상 근무 계약 후 토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②월~일, 주15시간 이상 근무 계약 후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3.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월 단위로 산정하여선 안됨
  4.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님
    -출근은 했으나 지각, 조퇴는 해당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최저시급 계산법

  1.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근무일수)+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 수당
  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 만근 시 (일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지급
    →일 소정근로시간 = 한 주 총 근로시간 ÷ 5
  3. 초과근무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계산
  4. 야간근무수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최저시급의 1.5배 적용

연도별 최저시급 표

연도최저시급일급
(8시간)
월급
(209시간)
인상률
(인상액)
202510,030원80,240원2,096,270원1.7%
(170)
20249,860원78,880원2,060,740원2.5%
(240)
20239,620원76,960원2,010,580원5.0%
(460)
20229,160원73,280원1,914,440원5.05%
(440)
20218,720원69,760원1,822,480원1.5%
(130)
20208,590원68,720원1,795,310원2.87%
(240)
20198,350원66,800원1,745,150원10.9%
(820)
20187,530원60,240원1,573,770원16.4%
(1,060)
20176,470원51,760원1,352,230원7.3%
(440)
20166,030원48,240원1,260,270원8.1%
(450)

최저시급 자주 하는 질문

Q: 주휴수당 적용 시간?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매일7시간, 주3일 근무자는 총 21시간을 일하는 경우 이를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4.2시간 입니다. 4.2시간 x 최저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가?
A: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닌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해도 개근한 것으로 봄

Q: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주’인가요? ‘월’인가?
A: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월단위로 계산하여선 안됩니다.

Q: 일주일 미만만 고용한 사람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A: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일주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고용관계가 일주일 이상 유지될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근무 날짜는 월~금요일인데 근로계약서상 월~일요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월요일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반대로 월~금까지만 고용이 되고 토요일 퇴사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