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금 8.8% 납부방법, 거래시 주의점(부가세, 원천징수 등)

2024년 12월 10일 UPDATE

권리금 세금에 대해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에 관한 개념, 세금 처리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다되가는데 여전히 권리금 거래시 세금이 붙는다는걸 모르거나 혹은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래시 발생하는 권리금 세금의 특성과 실제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리금 세금 계산기 바로가기

권리금 세금은 얼마?

  • 영업권대가(1-60%) x 22%(기타소득20%+지방소득세 2%)
  • 그냥 쉽게 총 권리금의 8.8%

권리금을 거래했다면 그 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40%만 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금액의 20%에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2%의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1 x 40% x 22% = 8.8%

만약 1억원의 권리금을 거래한다면 8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시설권리금이 포함된 경우 권리금 세금 계산법

총 권리금 1억-(시설권리금 3천만원/ 영업권리금 7천만 원) 가정하겠습니다.

  • 시설권리금은 양도인의 사업소득으로 잡히며 종합소득 대상으로 8.8% 적용 대상이 아님
  • 때문에 총 거래되는 금액 1억에 대해 부가세10%는 발생하지만 영업권리금 7천만원에 대해서만 8.8% 세금이 발생
  • 7천만 원의 8.8% = 616만원
  • 부가세 10%는 시설/영업 모두 해당
    -총 1억원 이면 부가세 1천만원 발생

권리금 세금(영업권/시설권리금) 개념

구분
일반양도양수
포괄양도양수
양도인
(권리금 수취)
양수인
(권리금 지급)
양도인
(권리금 수취)
양수인
(권리금 지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 지급액의 8.8% 원천징수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 지급일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좌동
사업소득
(시설권리금)
복식부기의무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 후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없음)
무형자산으로 등록 후
5년간 감가상각 비용처리
  • 세법상 권리금은 영업권/시설권리 두 가지로 분류됨
  • 시설권리금은 사업소득,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일반양도양수는 부가세 10% 발생, 포괄양도양수는 의무 대상 아님

시장에서 점포를 거래할때는 권리금이 3가지(영업/시설/바닥)으로 구분되지만 세법에서는 시설권리금과 영업권 두 가지로만 구분됩니다.

바닥권리금으로 거래를 한다면 계약서 상에는 영업권으로 표기하여 거래하는 것이 좀 더 옳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개념을 구분하고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돈 계산 때문입니다. 시설권리금으로 구분되는 권리금에 대해서 양수인이 8.8%를 내지 않아도 되며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상황에 따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차이

  • 복식부기의무자는 시설권리금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며 과세됩니다.
    -실제로는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내는 세금은 없을 확률이 높음
  • 간편장부대상자는 시설권리금 양도 차익이 비과세소득으로 잡힙니다.
  • 두 방식 모두 양수인이 시설/영업에 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처분손익 0원의 의미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용 고정자산(예: 집기, 비품 등)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이나 손실을 뜻하며 처분손익이 0원이라는 것으로 해당 시설권리금에서 장부에 기록된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 명세서에 취득가액이 3,500만 원이고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가게를 팔 때 감가상각(년 20%)를 뺀 2,100만원에 양도했다면 차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일 뿐,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르니 세무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 비용처리 차이

항목성격비용 처리 방법상각 기간
시설권리금설비, 비품 등 고정자산감가상각비 (고정자산별 내용연수)보통 5년
영업권리금영업상 이익에 대한 무형자산영업권 감가상각비5년

권리금 세금 납부 방법, 부가세 발행

  • 8.8%의 세금과 별개로 권리금 거래는 부가세10%가 발생
  • 권리금 세금은 양수인이 납부

예시1) 최종 체결된 권리금 1억(영업권리만 있는 경우)

먼저, 양도인은 1억을 온전히 받고 싶다면 1억 1천만 원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발행합니다.

그러면 양수인은 1억 1천만원을 모두 양도인에게 지급하는게 아니라 1억의 8.8%를 뺀 10,120만원을 양도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이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필자의 고객들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러 갈때 한번에 다 처리를 하시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각 세무서마다 보통 1층에 안내해주시는 분들께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되는게 아니라 권리금을 주고 받을 시 부가세가 발생한다든가 납부자가 누군지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자유롭게 조율하면 됩니다.

예시2) 최종 체결된 권리금 1억(시설/영업권리 포함)

시설3천, 영업7천이라 가정

글의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1억에 대한 부가세 10%는 발생하지만 영업권리금 7천만원에 대한 8.8%만 발생합니다. 지급방법은 예시1과 동일하고 돈계산만 달라집니다.

최종 체결된 1억, 1억의 부가세10%(=1천만원), 7천만원의 8.8%(=616만원)

최종적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10,384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포괄양도양수 세금 안내는건가요?

  • 부가세‘만’ 안내는 것
  • 8.8% 세금은 여전히 내는 것

상가. 점포를 거래할때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 중 포괄 양도양수 방식을 취하게 되면 재화의 거래로 보지 않아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8.8%세금은 여전히 내야 합니다.

그런데 포괄 양도양수의 경우 사업의 모든 내용(세금, 부가세, 고용승계 등)이 양수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호간에 금전적인 부분이 조율이 안될때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수인이든 양도인이든 서로 원하는 권리금액이 맞지 않을때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부가세라도 낮춰보려는 것이지요

또 한가지 예시로는 신규 창업시 인테리어 부가세를 먼저 환급 받는게 있는데 2년이 안된 시점에 폐업하게 되면 남은 기간만큼 다시 국가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양도인이 받고 싶은 돈이랑 맞지 않게 되니 절충할겸 포괄양도양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위는 특수한 사례들이고 개인적으로는 점포거래 시 포괄양도양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꼭 어디서 크고 작은 트러블이 발생하더군요…

그 외 궁금증, 실사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비용처리가 되나요?
누구와 거래를 했던 권리금에 대한 세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산서를 발행하고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임차인은 세금을 납부하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원천징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세금의 원천징수는 양도인의 세금이지만 양수인이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이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도 않고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2%)

만약 세금계산서 없이 비용처리를 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가 또 붙게 됩니다. 여러모로 불이익과 절차상의 복잡함이 초래됩니다.

*권리금 세금과 관련한 일화, 주의점
오래전부터 권리금 세금은 양도인, 양수인간에 암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와서 여전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탈세이며 적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 계산서 발행이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부분을 권리금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확실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서로 인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어느 한쪽이 불이행을 하더라도 나에게 피해가 오는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예전에는 신고를 안했다고 하는데 몇억이나 되는 권리금도 거래를 하던 시대에 이 큰돈을 비용처리 하지 않았단 소리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고 안하고’ 비용처리를 했었습니다;; 신고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거죠.

대신 양수인은 임의로 자신이 준 권리금에 대한 비용처리를 해왔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행동이란걸 인식도 못하는 분도 많았고 걸리면 가산세 좀 내고 만다는 생각을 했었다는거죠.

하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으로 권리금에 대한 존재가 더욱 명확해진 시점에서 더이상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예시로 제 고객 중 한분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던 때에 매장을 정리하며 권리금을 받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었죠. ‘이실직고 하시라고요…^^;;’

그 분도 어리둥절해서 이게 뭐지??라며 문의를 했었는데 결국 양수인에게 연락해서 다시 협의하고 또 신고하고 세금내고…;; 우여곡절 끝에 정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게를 폐업하고 같은 업종의 사업자가 등록이 됐는데 세금 신고가 안되있다? 누가봐도 권리금 받고 신고를 안한것처럼 보이니가 세무서에서도 확인이 들어오는게 당연합니다.

이 외에도 이런저런 잡썰이 많은데 기억나는대로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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