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법, 초간단 한방에 이해시켜 드립니다.

자영업자, 사업자 등 창업을 한 분들은 부가세 계산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실 경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부가세에 대한 개념, 부가세 계산법을 상황별로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면 부가세 계산법, 개념 한방에 이해되실 겁니다…^^ 정말 쉽게 풀이해놨습니다.

부가세 개념이해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게 무슨 말이야?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쉽게 이해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게 좋을까요?

바로 ‘거래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적 정의와는 별개로 실생활에서 사람들은 매출세액, 매입세액 모두 부가세라고 인식하고 부릅니다.

하지만 위의 설명을 잘 보시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란 단어를 구분짓는데다가 세금신고를 할 때 내야 하는 부가세가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다보니 납부세액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뜻은 같지만 헷갈릴 수 있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렸습니다.

부가세 = 거래할때 발생하는 세금

모든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가 발생합니다. 공급가액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세액이란?(≒부가세)

  • 매출 = 공급가액 +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 =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출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매출 – 매출세액(부가세)

※공급가액이란?
-매출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
, 매출과 공급가액을 합한 것이 매출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경우라면 물건이나 음식을 팔면 손님들이 돈을 지불하죠? 말 그대로 매출(=판매, 거래)에 대한 부가세 입니다.

예시) 커피한잔 3,300원에 판매
매출(3,300원) = 공급가액(3,000원) + 부가세(300원)

미용실이나 마사지샵 같은 곳이라면? 머리를 잘라드리거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손님이 돈을 지불하겠죠? 이 또한 매출(=판매, 거래)입니다.

매입세액이란?(≒부가세)

매출이 나에게 수익이라면 매입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의 개념입니다.

커피 한잔을 3,300원에 팔기 위해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커피 원두, 일회용 컵, 홀더, 빨대 등이 있겠죠?
이를 구입하기 위해 납품업체나 쇼핑몰 등에서 ‘거래’를 했을겁니다.
이 또한 거래이기에 부가세(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매출세액이 내가 판매해서 발생한 금액이라면 매입세액은 내가 구매해서 생긴 금액 입니다.

※사업자 카드를 통해 물품을 구입을 한다고 모두 비용처리 되는게 아니며 업종에 따라 인정되는 거래(품목)도 다릅니다. 세무사분과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법

매출 ÷ 11 = 부가세

이 공식만 기억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부가세 포함 계산법(부가세10%계산)

매출이 1,0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얼마일까요?

10,000,000 ÷ 11 = 909,090

※부가세 계산할 때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는?
-세무사분들도 보통 부가세를 절삭하고 공급가액에 1원을 올려서 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세무상 불이익 등은 없다고 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 공급가액의 10%

공급가액이 10,000원이라면 10%를 더한 11,000원이 매출이 됩니다.

사업자, 자영업자 부가세 계산법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부가세)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 사업자는 1년에 2번(1월~6월 분/ 7월~12월 분) 부가세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총 매출에서 매출세액이 얼마인지 구한 다음 똑같이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빼면 납부할 부가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의점은 위에서도 설명드린대로 매입세액은 매입으로 인정이 되는 것, 안되는것이 다릅니다. 업태에 따라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는건 시간낭비, 정신력 낭비 입니다. 세무사분과 상담을 하시는게 낫습니다.

사업자를 낸지 1년이 안된 간이사업자라면 연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매출이 늘어날거라 예상된다면 미리 기장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월 10만원(부가세별도)가 일반적인 비용 입니다.

부가세 관련 질문

부가세는 몇 퍼센트
-공급가액의 10%

개인 사업자 부가세 1년에 몇번 내야 하나요.
-개인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1월~6월/7월~12월 분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번인가요?
-매년 1월 1일 ~ 25일에 1번만 직전 년도 1년치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페이지

부가세 신고 몇월? 며칠까지?

부가세 신고 몇월

부가세 신고 몇시까지?
-일반적으로 위 이미지에 적힌 과세대상기간 말일 24시까지 이지만 매 해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국세청에 개별 문의 해야함

간이과세자 부가세 몇프로?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부가세 신고 안하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세액의 40%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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