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자격, 지급일자, 최대 30만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24년 한 해 자격요건에 맞는 자영업자에게 운영중 부담한 배달, 택배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목적의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지원방법을 알아보고 내가 해당이 된다면 예산 소진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 얼른 지원하도록 하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청시기
신속지급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2.17~
확인지급 ■ 신속지급 外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또는 직접배달 소상공인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증빙) 업로드
■ 직접배달 소상공인은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 증빙
4.21~
기타 ■ 매출 기준, 업종 제한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신청사이트 통해 제출) 4.21

핵심만 콕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배달앱, 택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정부사업(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전산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과 별도 증빙이 필요한 ‘확인지급’ 크게 두가지가 존재하고 제한으로 인해 별도 의견제출이 가능한 기타가 존재

👉신속지급은 8개 업체 이용자만 가능(전산 확인 안되면 불가) –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확인지급은 신속지급을 제외한 모든 경우, 핵심은 비용 ‘증빙’을 해야함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자격

결론 짧게 먼저

👉개업일이 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연간 부가세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원 미만의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설명은 아래에서 확인⏬

상세 설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매출)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연 매출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산 방식 : 개업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개업일이 ’24. 11. 15., ’24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옳은계산 : (1,7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계산 : (1,700만원 ÷ 47일) x 365일 =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배달,택배실적)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간의 배달, 택배비 이용 실적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현재 휴업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업종) 전 업종 신청가능
-다만,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배달,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1)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붙임2)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

*신속지급 기 신청자 중 세금체납으로 지원제외된 경우, 별도 신청없이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신속지급 배달비 잔액 차감방식>

①배달비 실적(전산확인) ≥ 30만원 : 지원금 30만원 전액 지급
②배달비 실적(전산확인) <30만원 : 지원금 일부 지급, 추가 신청 가능
-추가 배달비 실적 ≥ 잔액 : 남은 지원금 전액 지급
-추가 배달비 실적 < 잔액 : 남은 지원금 중 일부 지급, 추가 신청가능

*(전산)배달플랫폼사로부터 ’25년도 월별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추가 지급
*(추가증빙) 신속지급 대상자 중 30만원 미만 지급된 경우, 추가증빙을 통해 확인지급 가능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제외 업종 및 증빙자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접속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청하기” 클릭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끝
-입력 정보 중 ‘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자 입력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완료

👉확인 지급 대상자는 증빙자료 제출

👉정보입력단계에서 지원대상자에 보류된다고 뜨면 홈페이지에 “신청결과확인 및 증빙등록”에서 의견 제출을 통해 재심사 가능(최대2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지급은 언제?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전산확인 되는대로 바로 계좌로 지급

👉확인 지급 대상자는 접수순대로 증빙자료 확인이 완료되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