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계약 즉시 달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놓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당부말씀 – 아래의 포스팅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적용이 안될 수도 있겠죠? 이런점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은 뭐라고 되어있을까요? 2014년 1월 28일이 최신이니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 대통령령

화면이 좀 깨져보일수도 있긴한데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고객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로 한다.

즉, ‘잔금’ 지급이 끝날 ‘날’에 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AI에게도 물어봤는데요!

계약서 작성시 즉시 중개수수료 지급? 설명의무 위반 따져보기

영업인에겐 설명의무라는 것이 존재하며 고객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걸 미리 알려주고 이해시켜줘야합니다.

법에 써있어요! 라며 뜬금없이 이런 저런 요구를 협의없이 푸쉬하는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점을 인지하시고 혹여나 부당한 요구는 딱 잘라 거절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