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순수익 계산기

1. 월평균 매출

총매출: 0 만원

2. 비용 항목

3. 기타비용 (인터넷, CCTV, 화재보험, 키오스크 등)

순수익: 약 0 만원

카페 순수익 계산기 사용법

✅사용법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아래에서 알려드릴 항목별 세부내역이 카페 순수익 계산법에 대한 핵심 개념입니다.

🖐모든 항목은 각 상황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선택창에 ‘매출의(%)’ 와 ‘직접입력’ 선택 구분 필수!
-매출의(%)선택시 ‘총매출’ 기준으로 계산됨

🖐매출의(%)선택시 배달수수료는 배달매출만, 카드수수료는 홀매출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임대료에서 매출의(%)선택시 부가세옵션 선택불가, 만약 10%의 부가세별도라면 11%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
-직접입력, 부가세별도를 선택했다면 계산결과에 부가세를 자동으로 차감합니다.(입력칸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비용 항목 별 세부 설명

재료비

구분내용
개인카페20%~35%
저가프랜차이즈카페35%~40%초반
중가프랜차이즈카페30% 전후
대형프랜차이즈카페30%~35%
디저트 프랜차이즈카페35%~40%초과
  • 모든 카페는 어떤 메뉴를 얼마에 판매하는지에 따라 재료비의 편차가 발생합니다.
  • 개인카페는 로스터리, 음료가격을 높게 받을 경우 20%전후, 혹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저가프랜차이즈는 3천만 원 이하 매출일 경우 35%~38%가 일반적이며 매출이 높아질수록 재료비는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35% 미만으로 컨트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38%~40%가 일반적입니다.
  • 중가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본사에서 정상적인 납품가격을 지켜준다면 30%초반 혹은 20%후반입니다. 개별 브랜드마다 납품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안지키는 곳이 많습니다.
  • 대형프랜차이즈의 경우 원두 납품가는 비싸지만 그만큼 커피가격이 높아서 재료비만 따진다면 중가커피와 비슷한 재료비를 보입니다. 단, 케이크처럼 마진이 낮은 아이템 판매가 높다면 재료비가 급격히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 디저트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음료:디저트 판매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재료비는 40%를 초과하는게 현실적입니다.

임대료

🖐임대료는 월 xx만원에 부가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없는지 선택

🖐수수료 매장의 경우 매출의 몇%를 받아가는데 단순히 월세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 공용관리비, 전기세, 수도세까지 포함해서 받기도 하는 등 조건이 다양합니다. 확인 철저!

🖐매출%선택시 부가세항목은 설정 불가합니다. 만약 매출의 10%(부가세별도)라면 10%를 추가한 11%를 입력하시면 되고 부가세 포함이라면 10%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건비는 양도인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알려주는 값을 입력하면 되지만 직접 계산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겠죠?

🖐운영시간, 시간대별 인원 수, 시급을 곱하시면 간단하게 인건비가 어느정도 나가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의무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계산은 최저시급 계산기(주급)과 계산법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일반적으로 총 매출의 최대 25%까지를 인건비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조절하시는게 좋습니다. 15%는 너무 빡빡하고 20%초반까지가 현실적인 타협(?)선입니다.

로열티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매 월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매출의 %로 지급합니다. 이 때 브랜드에 따라 총매출의 % 혹은 순매출(매출-부가세)의 %를 받기도 하는등 대중이 없습니다.

정액제의 경우 메가커피, 빽다방, 이디야커피, 컴포즈커피 처럼 매월 20만원~25만원(부가세별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도/전기/공용관리비

수도세 전기세는 1년 평균을 내서 입력합니다. 10평 기준 수도 전기를 합쳐 1년 평균 40만원~50만원 정도가 현실적인데 계속해서 수도세, 전기세가 오르고 있어서 계산하는 시점에 맞춰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공용관리비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전용면적(실평수)가 아닌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n분해서 관리소에서 지급 요청을 합니다. 상권이나 건물마다 천차만별이며 평당 몇천원에서 비싼곳은 몇만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도/전기/공용관리비 토탈해서 10평인데도 관리비가 50~70이상 나오는곳도 더러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카드수수료율

(출처 : 금융위원회 : https://www.fsc.go.kr/no040000?cnId=2576)

🖐카드수수료는 홀매출에만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배달수수료에 카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PG사 결제시 3% 일괄적용)

다행히 25년에 카드수수료율이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시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 이하)의 경우 0.5%였는데 0.4%로 내려갔군요. 체크카드도 0.15%로 낮춰져서 부담이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배달수수료

🖐배달수수료는 고객들이 주문한 플랫폼, 결제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정말 천차만별

계산을 일괄적으로 하는건 불가능, 모든 정산 내역을 확인하기엔 양이 너무 방대하고 양도인도 그렇게까지 제공하진 않음(너무 귀찮음)

🖐굳이 기준을 잡아드리자면 건당 2만원 주문시 배달 플랫폼에서 떼가는 수수료는 30% 가량

30%를 정산하고 입금된 금액에서 재료비, 인건비, 월세를 내는 것

🖐30%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떼가는 경우도 있지만 플랫폼 정책상 오히려 30%를 초과하는 주문 결제도 많음.

🖐일괄적용할 순 없겠지만 이런 점을 경계해서 순수익 계산을 해야함

부가세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내야함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단순함!

매출세액 = 총매출 ÷ 11, 매입세액 = 매입액 ÷ 11

쉽게 말해서 커피한잔을 3,300원에 팔았다면 3,300원 ÷11 = 300이 매출세액
커피를 파는데 사용한 원두를 부가세포함 330원에 사왔다면 330÷11 = 30원이 매입세액

300 – 30 = 부가세 라는 개념

🖐비용처리(매입)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 : 재료비, 임대료, 각종렌탈비

🖐인건비는 부가세랑 관련없어요. 부가세를 낮추는데 적용이 안됨

🖐(6개월치 총매출 ÷ 11) – (6개월치 재료비 ÷ 11) -(6개월치 부가세포함 임대료 ÷) 이걸 6개월로 나눠서 입력하시면 됨

ex)월매출이 2천, 재료비30%, 월세 120만원(부가세별도)라면?

{(2천x6) ÷ 11)} – {(6×600)÷11)} – {(6×132)÷11)} = 약 691만원

이걸 6개월 나누면 약 115만원의 부가세를 매달 적립해서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됨

물론 매입 잡을것들은 더 있지만 편의를 위해 이정도만…!

헷갈린다면 부가세 계산법 포스팅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부가세 계산기도 있음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인터넷, cctv, 포스기/키오스크/정수기 등 각종 렌탈료가 일반적

🔴🔴🔴의외로 중요한 점, ‘할인’,’쿠폰’ 비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각종 기프티콘, 할인 행사, 적립 등이 빈번한데 그럼 정가가 아닌 돈을 주고 구입할때 점주의 손해는 누가 메꿔주는지?

브랜드마다 천차만별, 배달플랫폼도 할인 행사 해버리고 손실금은 점주랑 반반 부담이거나 그때그때 달라지는 등 개별적 계산이 매우 힘듬

똑같은 브랜드라도 상권에 따라 이런 할인 비율은 정말 대중없음. 없는 곳은 비중이 굉장히 적지만 심한곳은 총 매출의 10%가 할인을 통한 매출인 곳도 겪어봄

때문에 표면적인 비용을 제외하고도 할인, 쿠폰이 활발한 곳이라면 추가적으로 순수익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걸 감안하고 계산하는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