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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건, 신청, 서류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조건

✅ 1. 폐업 시기: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폐업 (단, 폐업 전 3년간 총수입이 15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2. 재기 여부: 2020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유지 중이거나, 회사에 취업해서 3개월 이상 근무

✅ 3. 체납액 한도: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9.12.31. 이전 폐업 시 (’19.7.25.), ’20.01.01. ∼ ’20.12.31. 폐업 시 (’20.7.25.),
’21.01.01. ∼ ’21.12.31. 폐업 시 (’21.7.25.), ’22.01.01. ∼ ’22.12.31. 폐업 시 (’22.7.25.)

✅ 4. 범칙 사실: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PC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검색 및 클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기: 손택스 앱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방문 신청: 전국 세무서 어디든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작성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홈택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후 직접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자는 ‘일반신청‘을 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간편신청‘을 클릭

이 후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별도로 연락을 주어 서류 보완을 요구할 것입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류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류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류는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에서 ‘일반신청’을 선택할 경우 홈택스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것 같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닌포스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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