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가게를 양도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은?

Lv.99 마닌 2026.08.29 10:20 조회 12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때, 

점포를 양도하게 된다면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해야 하는지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던때는 틀에 짜여진대로 일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당연히 현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거라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간혹 커뮤니티나 sns에서 '상가 중도퇴실 하는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부담하는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길래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볼겸 국토부에 민원 질의를 넣어봤는대요.


위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 현임차인은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고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
  2. 단, 현임차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별도의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3. 계약잔여 기간과 무관하다.(3개월 남았든 1년이 남았든 지급 의무 없음)


법적으로 현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딱 못박습니다.

근데 현임차인이 대신 부담한다고 계약을 했다면 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 개인적인 해석은 현실적으로 중개수수료를 결국 현임차인이 부담하게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지불 의무가 없지만

-관행대로 임대인이 수수료를 못낸다고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현임차인이 양도 의뢰를 할 때, 중개인도 관행대로 현임차인이 낼거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고

-만약 현임차인이 '양도 의뢰는 제가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한테 받으세요.'라고 제안하면 이를 받아들일 중개인이 현실적으로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굳이 임대인까지 설득해가면서 피곤하게 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현임차인이 원만한 양도를 위해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확률이 높아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의견,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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