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계약기간 10년이 끝나면 그냥 나가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Lv.99 마닌 2026.09.02 11:04 조회 6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건물주가 "다음 임차인을 받지 않을테니 나가라"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게


"계약 갱신 요구권" 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월세 미납 등)없이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계약 만기 6개월 이내 기간에 현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체결했을 시 이 또한 정당한 사유(신규임차인의 월세 지급 능력, 현임차인의 월세 미납, 건물 안전 문제 등등등)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이 두 사항이 별개라고 논쟁이 끝난 상황입니다.

선고 2017다225312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었더라도 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10년 기간 끝났으면 그냥 나가야한다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 해당된다면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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