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양도양수 하는데 임대인의 방해...돈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v.99 마닌 2026.05.20 17:20 조회 40

컨설턴트 시절 양도양수를 진행하다보면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인식 부재 혹은 법을 무시하고 어깃장을 놓는 임대인들이 참 많죠.

요즘에 이런 짓을 했다간 소송 걸어버리면 높은 확률로 임대인이 패소하고 권리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말만 잘하면 일단락 되지만 당시에는 말 자체가 통하지 않다보니 '돈'으로 무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월세가 10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올려달라면 20만원의 1년~2년치를 돈을 줘버리고 무마하는 식이었죠.

한 예로 월세 600만원 정도의 상가가 있었는데 새로 오는 분한테 몇십만원을 인상해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계약 빠그라질거 각오하고 싸워야하나...고민하고 있을때 양도인의 어머니께서(?) 인상분의 2년치를 주고 임대차를 써주기로 답을 받아왔다고 전화를 주시더군요;; 

이런일이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노련한 임대인들은 일부러 싸움을 걸어서 돈을 뜯어내는 거긴 하지만(뻔한 쇼맨쉽이라 ㅎㅎ)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선 여간 스트레스 받는게 아니죠.

사실 점포, 창업, 임대인, 임차인, 프랜차이즈 등등 이 시장에서 모든 문제의 본질은 결국 '돈' = 이익과 손해입니다. 

돈으로 무마하는 방법이 가장 쉽지만 나한테는 손해인게 뼈아프긴하죠. 반대로 '말'로써 상대방에게 "당신이 이런 행동하면 손해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게 이득이다."라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다면 

내 돈을 쓰지 않고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갑자기 이 에피소드가 떠올라서 가볍게 한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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