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무에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서의 업무 연관성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작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이와 관련한 소송 등이 발생했고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라고 검색하면 행정사 분들이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필자는 업계를 떠난지 몇 년 지난터라 이런 일이 있었는줄 몰랐는데 우연히 이를 알게 되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행정사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개인끼리 작성하는 것도 위법인가?’라는 궁금증이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가급적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으로 소송이 진행된 건에서 공인중개사 측 변호인의 주장은 ‘권리금 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면 안된다라는 말이 없다’고 논리를 펼쳤지만 판사의 판단은 ‘하지말라는 말이 없다고 그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글을 쓸거 확실하게 근거를 가져오자해서 행안부에 민원을 넣어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오늘 그 답이 왔습니다.
결론은 행정사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서 작성은 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니다.
이어지는 업(業)으로 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하는군요.
물론 민원신청에 의한 유권해석도 관련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면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는거 아시죠? 그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살면서 몇번 해보기도 힘든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당사자끼리 작성했다고 문제가 생길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만약 나는 이런 계약서 작성하는거 무서워서 못쓰겠다면 검색을 통해 약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행정사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에 따라 전문성이 다르니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요령이 궁금하시면 아래에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무에서 주로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인지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