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증금 차이는 ‘소멸성 비용’인지, ‘반환되는 금액’인지가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번 내면 사라지는 돈 vs 맡겼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혹시 권리금과 보증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두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차이
권리금은 ‘소멸성 비용‘
보증금은 ‘반환 받는 비용‘
권리금 보증금 차이, 가장 대비되는 특징은 권리금은 내가 다른사람에게 지불하면 그것으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받은 사람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 보증금은 내가 법이 정해놓은 잘못을 하지 않는 한, 나중에 돌려받는다는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돌려받지 못할 돈이면 권리금을 왜 지불하는건지? 보증금은 혹시 못돌려 받는 경우는 없는지 각각의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일반적으로는 임차인들끼리 거래하는 금액
‘웃돈’을 주고 좋은 점포를 구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권리금이란 것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거래방식 입니다. 현재 상가에서 장사중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사는게 아니라 월세를 내며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웃돈을 주고 내가 그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상가 보증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거래로 처음 지급하고 나면 나중에 지급한 사람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비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돌아다녀 보시면 이러한 권리금이 최소 몇백만 원에서 수억원까지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왜 지급하는 것일까요?
*권리금 돌려받기
최초 거래 시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한 사람은 그 돈을 다 날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가게를 접을 때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구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돌려막는 방식이지요. 때문에 권리금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고스란히 날릴 위험이 있다는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 거래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으며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도 자세히 알고 계시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주는 금정
월세 미납, 상가 훼손, 기타 사고를 대비해 맡기는 돈
임차인이 월세를 밀린다든지, 고의 또는 실수로 상가를 훼손 시키거나 여러 사고에 대비해 미리 일정 금액을 담보로 맡기는 돈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만약 월세가 밀렸다거나 시설이 훼손되었다면 그 비용만큼 차감하고 임대인이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월세가 밀리거나 상가가 훼손이 되어도 그 금액만큼만 차감할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초과하는 월세 미납, 상가 훼손 등이 있다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것이고 초과분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적정 보증금은 얼마?
보증금은 상권이나 자리, 평수에 따라 어느정도 형성된 시세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마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10평 기준 수도권에서 가장 흔한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입니다. 상권이 약하거나 월세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1~2천만원 혹은 그 이하도 많습니다.
월세와, 평수가 높아질수록 보증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은 5천만 원, 1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상권이 강하거나 신축 건물의 경우 보증금만 수억~십억원 이상 하는 곳도 많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보면 임대인의 성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악덕임대인인지 아닌지를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