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열람하는법 완벽 정복!
단순히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라고 알려드리고 끝나는게 아니라 정보공개서를 볼때 어떤것을 중요하게 봐야하는지, 헷갈리는 개념이나 항목들에 대해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카페 창업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선택할 경우 나에게 맞는 브랜드를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서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하는지 실질적인 노하우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열람 하는 법
먼저 1. 검색포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혹은 https://franchise.ftc.go.kr/index.do 바로 접속 가능 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좌측에 ‘정보공개서’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정보공개서 열람’을 클릭합니다.
혹은 https://franchise.ftc.go.kr/mnu/00013/program/userRqst/list.do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3. 접속하시면 ‘검색조건 선택‘과 ‘업종‘ 두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주의점은 업종 : 대분류, 중분류 항목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검색하시는게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우선 영업 표지를 클릭해 주시면 영업표지, 상호, 대표자명, 등록번호 총 4가지의 검색 조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상호’는 회사의 이름을 뜻하며 ‘영업표지’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 영업표지 : 배스킨라빈스 / 상호 : 비알코리아(주)
- 영업표지 : 메가엠지씨커피/ 상호 : (주)앤하우스
- 영업표지 : 빽다방 / 상호 : (주)더본코리아
이런식인 셈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를 검색해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정보공개서를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서 보는법
개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5가지로 구성 됩니다.
첨부 사진을 먼저 보시면 헷갈리고 ‘설명을 읽으면서 사진을 보시는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보공개서 항목 별 보는법
1. 가맹본부 일반현황
정보공개서의 일반현황은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사업 현황 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업종, 법인설립 등기일, 주소, 재무상황, 임직원 수와 브랜드 수 등에 대해 공개한 자료 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 메가커피 정보공개서를 들고 왔는데 대표자 : 김대영, 업종 : 커피, 법인설립등기일 : 2010년 11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가맹본부 재무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건 이해하기 쉬우실텐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구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업 이익’은 회사가 영위하는 수익 모델에서 나오는 수익을 말하는데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두, 시럽, 컵 등의 납품 마진이나 직영점이 판매하는 커피 수익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가맹점의 매출은 별도로 아래에 표시 됩니다. 이건 본사의 매출과 수익 내역이에요)
당기순이익은 이와는 반대되는 꾸준한 수익 모델이 아닌 그 해 깜짝이벤트(?)같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예를 들어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아서 몇 백억을 벌었다면 당기순이익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 브랜드 및 가맹사업 계열사 수는 해당 회사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브랜드 개수를 의미 합니다.
쉬운 예시로 백종원 대표님의 ‘더본 코리아’라는 기업이 수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은 ‘가맹사업 개시일’,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가맹점 변동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액 및 면적당 매출액’, ‘가맹지역본부 수’, ‘광고.판촉비 내역’, ‘가맹금사업자의 부담금’의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첫번째는 역시 평균 매출액이지만 가맹점 변동현황의 ‘명의변경’도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우선 예시로 든 메가커피 2021년 전체 지역 평균 매출액은 328,91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으로 환산하면 3억 2천 8백 9십 1만 2천원 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눠야 월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나눠보면 약 2,740만원이 나옵니다.
경쟁 커피 업체나 일반적인 카페들보다 확실히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물론 앞으로의 매출 추이가 더 중요한 법이고 참고로 현재 2023년인데 2022년 매출은 보통 올해 말쯤이나 내년에 업데이트 되는 편입니다.(다른 프랜차이즈도 상당 수 그렇습니다.)
두번째로 정보공개서 열람할때 컨설턴트였던 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게 바로 ‘명의변경’ 개수 입니다.
이건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는 예비 창업자분들도 반드시 여기를 주의깊게 보세요.
명의 변경이란 특수한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양도양수’가 된 매장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브랜드가 시장에서 양도양수가 활발히 일어나는 브랜드인지 추후에 내가 이 매장을 권리금 받고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 프랜차이즈인지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초보분들 뿐만 아니라 장사를 제법 해본 분들도 의외로 이런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양도양수는 정말 성사가 어려운 행위이며 메이저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곤 사실상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의변경의 개수가 몇개인지 총 비율은 몇%인지를 봐야합니다.보통 양도양수가 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전체 매장 개수대비 매년 5%~10%정도 된다면 상위권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마이너 브랜드들은 사실상 양도양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내가 투자를 해도 나중에 권리금 받고 팔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세번째 면적 당 평균 매출액은 점포의 크기에 따른 예상 매출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변수가 많은 부분이라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용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서 하단 부분을 보시면 법 위반 사실이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인테리어 비용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실만한 부분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항목을 보시면 “합계”가 66,790(천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을 합친 총 비용이며 하단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비용을 뜻합니다. 이때 인테리어 비용은 ‘기타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단위면적(평당) 1,540이라고 되어있고 기준 점포면적 33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업을 하기 위해 최소 10평부터 개설 승인이 된다는 뜻이며 평당 154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에서 책정하고 있으며 총 1,54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한다고 공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용은 ‘최소’비용이며 특수한 경우 이보다 평수가 낮은 상가에서 창업을 해도 저 비용은 그대로 발생하며 상가의 상태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랜차이즈 본사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여기에 점포구입비(보증금과 권리금)이 별도로 들어가며 이 모든 비용이 총 창업비용에 해당 됩니다.
정보공개서 열람 시 이정도 지식만 있어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추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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