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액 (VAT amount): 0 원
공급가액 (VALUE OF SUPPLY): 0 원
공급가 계산기
부가세액 (VAT amount): 0 원
합계금액 (TOTAL): 0 원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부가세액
- 합계금액은 공급대가라도 하며 실생활에서는 매출, 총매출 등 사람에 따라 다양한 단어를 사용, 이 페이지에서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합계금액이라 칭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물건을 살 때 사는 소비자 가격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입니다.
-1,000원의 과자(합계금액)= 909원(공급가액)+91원(부가세액)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아주 쉽게 말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뜻하며 거래되는 금액의 10%가 붙게됩니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이 책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부가세 계산법
- 개념 : 합계금액(=공급대가 혹은 총매출) = 공급가액 + 부가세(=공급가액의 10%)
- 부가세 계산법 : 합계금액 ÷ 11 = 부가세액
- 공급가 계산법 : 합계금액 -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부가세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매출'을 발생시켰다면 매년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
과세기간 | 신고대상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제1기 | 1.1 ~ 6.30 | 7.1 ~ 7.25 |
제2기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 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액 계산방법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라는 단순한 구조이지만 매입이 인정되는 항목이 업종마다 다르고 공제 조건도 복잡합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식업의 경우는 대략적으로나마 일반과세자의 경우 대표적인 매입 항목들은 '재료비'와 '월세'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전화기, 가스 등도 모두 비용처리 항목에 해당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엑셀
웹페이지가 아닌 엑셀에서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파일입니다. 저장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합계금액과 공급가액 두가지 입력 방식이 있습니다. 합계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총매출이며 입력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계산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력시 부가세와 합계금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