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조건
✅ 1. 폐업 시기: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단, 폐업 전 3년간 총수입이 15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2. 재기 여부: 2020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유지 중이거나, 회사에 취업해서 3개월 이상 근무
✅ 3. 체납액 한도: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9.12.31. 이전 폐업 시 (’19.7.25.), ’20.01.01. ∼ ’20.12.31. 폐업 시 (’20.7.25.),
’21.01.01. ∼ ’21.12.31. 폐업 시 (’21.7.25.), ’22.01.01. ∼ ’22.12.31. 폐업 시 (’22.7.25.)
✅ 4. 범칙 사실: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PC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검색 및 클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기: 손택스 앱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방문 신청: 전국 세무서 어디든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작성

홈택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후 직접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자는 ‘일반신청‘을 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간편신청‘을 클릭
이 후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별도로 연락을 주어 서류 보완을 요구할 것입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류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류는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에서 ‘일반신청’을 선택할 경우 홈택스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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