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 바리스타 자격증? 필요 없어요.

카페 창업 바리스타 자격증이 필요한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카페 창업 시 필수 요건들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와 임대차 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통장뿐입니다.

카페 창업 자격증은 요구하지 않는데요. 혹시나 못 미더우신 분들을 위해 원리를 설명드리고 실제 카페 사장님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제가 경험한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페창업 요건

  • 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임대차 계약서
  • 영업신고증
  •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 통장

카페 창업 과정은 크게 카페 컨셉이나 창업비용을 고민하는 점포 계약 전과 계약서 작성, 인허가 작업 등을 처리하는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신규 창업이건 양도양수이건 과정은 똑같습니다.

카페창업 요건에서 다룰 것은 인허가이며 우리나라에서 요식업 창업은 ‘식품위생’과 ‘세금’ 이 두 가지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지 개인의 음식 솜씨가 어떻든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 같은 요식업이라도 ‘복어’처럼 위험한 식품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이 두 가지를 위한 필수 서류들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창업의 시작이고 이것이 있어야 절차상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통장 개설 순서대로 보통 인허가 과정을 거칩니다.

영업신고증

국가에서 창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영업신고증 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자유업종비자유업종으로 구분을 짓는데 비자유 업종은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며 영업신고증도 비자유업종에 속합니다.

카페는 비자유업종에 속하며 영업신고증은 각 시, 군, 구의 상황에 따라 관할 보건소 혹은 시청 ‘위생과’에서 발급을 담당하며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유 업종 종류 3가지

비자유 업종은 3가지로 분류 됩니다.

첫번째는 “영업허가”대상, 두번째는 “영업신고”대상, 세번째는 “영업등록”대상 입니다.

영업 허가는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신청해도 허가여부는 관할 부서의 심사에 따라 결정이 나는 업종인데 단란주점이나 의약품 도매, 총포 판매상 등으로 허가가 까다로운 종류 입니다.

영업신고는 카페 창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요식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요건만 충족하면 창업이 가능한 업종들 입니다.

제가 아는선에서는 요식업은 “건강진단서”와 “소방완비증명서”만을 요구 합니다. 소방완비증명서는 업종에 따라 지상, 지하, 평수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게 있고 안해도 되는게 있으니 요건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카페를 1층에 창업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지하층 전용면적 66㎡ 이상, 지상 2층 이상 전용면적 100㎡ 이상일 경우 제출합니다.

건강진단서의 경우 실제로 본적은 없지만 간혹 검사를 해보면 발급이 안되서 창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리 확인을 해보세요.

영업등록은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춰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들을 뜻하며 대인등록과 대물업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대인업종은 병원, 약국, 안경원, 공인중개사 등이 있으며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을 승계 받지 않습니다.

대물업종은 pc방, 학원, 노래연습장, 독서실, 여행사, 출판사, 인쇄소 등이 있으며 대인업종과는 달리 행정처분이 승계되기 때문에 사업체를 인수(양도양수)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유업종

자유 업종은 위 3가지 영업신고,허가,등록증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을 뜻합니다.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대부분 이에 해당하고 옷가게, 화장품,신발,휴대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쉽게 예시를 들자면 카페는 개개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음식을 제조하니까 위생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건증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장품은 보통 대기업에서 품질 검수를 받은 완제품을 밀봉된 상태로 받아 판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분에 문제가 생길일이 없어서 영업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한다면? 확인받아야 할 것들이 생기니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생겨나게 되는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와 영업신고증이 준비됐다면 세무서나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사업자 통장과 포스기, 카드기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과정과 준비 서류가 복잡하지 않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발급보다는 세무서 방문을 추천합니다.

사업자 통장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이 됐다면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영업신고증을 챙겨 주거래 은행이나 사업장에서 가까운 아무 은행을 방문합니다.

사업자 통장 개설하러 왔다고 하면 창업하게 된 경위나 각종 사실관계를 ‘취조’당한 후(?) 통장 개설이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통장 개설 이력이 있으면 개설이 안되니 주의가 필요하며 언제든 규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점포 계약전 혹은 은행 방문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쓸모

개인적으로 양도양수 업무를 하며 만나뵌 많은 카페 사장님들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단, 창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카페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커피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많은 자본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러개 돌리는 분들 중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은 커녕 샷도 내릴 줄 모르는 분도 한분 계셨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교육에서 탈락할텐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시겠지만 모 브랜드 극 초창기 멤버로 브랜드에 공헌한게 많은 분이라 일종의 열외(?)를 당한 케이스 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혀 다른 업종만 평생 하시다가 카페를 인수하고 일주일 속성으로 음료 제조를 배우고 장사하시는 분도 계셨고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잡썰이 길었는데…어찌됐건 결론은 자격증 소지 비율은 반반, 그보다 살짝 더 많이들 가지고 계신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건 운영에 도움이 되는게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창업하기 전 커피 제조에 적응하고 운영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면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압박을 받으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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