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가 함께 하는 이번 혜택은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시장경제와 높아진 전기요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본인의 자격 요건을 빨리 확인해 보시고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끝나면 못받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목적 및 지원금액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 요금 부담을 경감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 방식 : ‘전기 계약 유형’에 따라 직접 환급(비계약 사용자) 혹은 전기요금 차감(직접 계약자) 방식으로 지원
*직접 계약자란?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본인명의의 계약을 맺고 있는자
*비계약 사용자란? – 본인 명의로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타인 명의, 관리비 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는 자
지원대상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 매출기준 :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의 개인/법인 사업자
-당해년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사업장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1)일반용, 2)상업용, 3)농사용, 4)교육용 혹은 5)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사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악이 힘든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유형별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 24. 2. 21. ~ 24. 4. 20
- 비계약 사용자 : 24. 3. 4. ~ 24. 5. 3.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 검색엔진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하단의 파란색 버튼을 통해 접속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모두 첫 접수일 기준 4일간 “홀짝”접수만 가능하며 이후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유형 | 날짜 | 구분 | 유형 | 날짜 | 구분 |
직접 계약자 | 2/21 | 홀 | 비계약 사용자 | 3/4 | 홀 |
2/22 | 짝 | 3/5 | 짝 | ||
2/23 | 홀 | 3/6 | 홀 | ||
2/24 | 짝 | 3/7 | 짝 | ||
2/25 이후 | 모두 신청가능 | 3/8 이후 | 모두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구별
직접 계약자 제출서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하고 정보만 입력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년1월~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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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 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전기 요금 납부 시기(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함)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 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 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접수 전(24. 3. 4) 별도 안내 예정
대상자 선정 및 통지
국세청, 한전 자료 확인 후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문자 메세지를 통해 안내 예정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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