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요율은?

상가 중개수수료 계산기

중개 수수료: 0

부가세: 0

최종 중개 수수료: 0

Q: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A: 보증금+(월세x100)의 0.4% ~ 0.9% 이내에서 협의, 상가는 보통 거래 난이도가 높아서 0.9%를 다 받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잘 협상해 보셔야 합니다.

Q: 상가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의무인가?
A: 부가세 10%는 의무적으로 내는것이 맞습니다. 글의 하단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서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시 부가세를 포함할 것인지 별도로 할지는 상호 협의하기에 달린 문제입니다.

Q:부동산수수료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A: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체결되는 순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관례상 잔금 지급 등 모든 일정이 끝난 후 내는 것일뿐입니다.마찬가지로 수수료 지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수수료 지급 시기나 방법을 명시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누가, 어떻게 내는 것인가요?
A:
상황 1)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황 2) 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법리대로라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각각 내는게 맞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계약기간이 남은 임대인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별 말 없이 임대차를 써줄리가 없기 때문에 현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내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Q:상가 중개수수료 외 권리금 수수료도 내야하나요?
A: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와 권리금 수수료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체결할 수도 없고 권리금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사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상가 임대차 중개와 권리금의 뗄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및 수수료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중개보수 요율표)

2021년 10월 19일에 시행된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입니다.

거래대상(아파트, 상가, 토지 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또는 지역에 따라서도 수수료 요율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