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수수료,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받을 수 없다고?
2024년 4월 12일 권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와서 기존 권리금 수수료 글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글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위법’이며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으니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수수료를 받는 것 또한 불가능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일반행정사, 변호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에 직거래로 권리금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과 그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존에 권리금 수수료 요율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